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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3년 전 가게를 차리고 이사을 갔다가 팔고 다시 현 지역에 이사와서 가게를 다시 차린입장인데요 일단 제가 판 매장은 10평정도 되고 제과점 영업신고하고 테이크아웃 전문 디저트가게고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권리금을 잘 받고 넘겼어요. 제가 다시 오픈한 매장은 2km정도 떨어진곳에 25평정도 되고 일반음식점.브런치로 영업신고를했고 현재 카페로 운영하며 전혀 다른 디저트를 팔고있어요. 전에 팔았던 가게 사장님은 저 가게 차리는것도 알고있었고 다시 한국와서 가게 알아보러다닐때부터 알고 심지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기까지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픈하자마자 경업금지 내용증명이왔어요; 만나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 가게 오픈첫날 하루 이벤트로 전에 팔던거 글 올렸던것때문에 화가나서 영업정지가처분신청 할까 하다가 참고 내용증명을 보낸거라는데요 가게 넘길때 권리금계약서에는 ‘모든 시설 및 집기 일체 포함’ 이란 글만 적혀있는데 내용증명에는 자신과 동일한 매장을 개설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 상법 제 41조 이야기와,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적혀있어요.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이게 어쨋든 권리금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는말같은데요.. 권리금계약서에는 모든시설 및 집기일체포함 이란 글만 들어가있어요. 이럴경우에 제가 권리금을 물어줘야하나요? 상대방측은 영업정지가처분신청까지 할수있는거 참은거라는데 이게 가능한가가요? 가게이름,위치,가게 사이즈도다르고 여기 위치가 너무 안좋아서 디저트랑 키즈카페처럼 전혀 다르게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판매품목 영업신고내용자체도 틀린데 제가 이거에대해 어떤반응을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돈을 물어줘야하는거면 제가 돈을물어주고 합의를 한다면 더이상 제가 뭘 팔던 다시 가게를 그 주변에 차리던 제약을 안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