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예상과 달리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항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390조에 의하면, 항소는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의 제기는 원심인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소기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소기간> 외에도 민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 갖추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궁금해 하실 부분은 <항소 이유서> 작성 부분일 것인데요.
항소이유서에는 :
(1) 1심 판결 중 사실인정의 잘못된 부분,
(2) 1심 판결 중 법리적용의 잘못된 부분,
(3) 새롭게 주장할 사실과 증거신청,
(4)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현행법은 독일이나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제출기간을 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항소이유서 작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듯 합니다.
홀로 작성하기가 어려우실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항소이유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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