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지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기 제목의 범죄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사안의 경우 피의자는 채팅방을 통해 메시지 형식으로 문제의 내용을 송부하였으나,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면밀히 살펴 검토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혐의 없음을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한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순간의 과오로 피의자가 고통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맞으나,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취하는 만큼 법률에 정한 구성요건에 따른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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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c812007f70891069c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