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급여채권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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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급여채권 가압류 결정 

현지원 변호사

급여채권 가압류 결정


안녕하세요, 현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급여채권 가압류 결정> 사례 입니다.

채권자는 4,500만원을 빌려간 이후로 이를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 을 하였습니다.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특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정 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계속 근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계속 근무가능한 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굳이 가압류결정을 할 필요성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채권 가압류에서 통상 인정되듯 <현금 공탁>을 위한 현금 준비가 필요한데요.

본 사건의 경우 총 채권 <빌린 돈 + 이자> 54,450,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1,800,000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10,900,000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자가 미리 준비해 둔 현금으로 10,900,000원 현금 공탁을 하고, 나머지 공탁금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한 뒤 무난하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급여채권 가압류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전의 필요성 소명에 충실하시면 급여채권 가압류의 산도 편히 넘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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