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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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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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과 처벌 

강문혁 변호사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프리랜서 활동소득, 강사료 등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사실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진퇴사임에도 ①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②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③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허위작성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위장고용, 위장퇴사

상담요청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인데요 실제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ㆍ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유형입니다.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됩니다(공모형 부정수급).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중되고, 행정적 제재인 추가징수금도 부정수급액의 3배~5배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4. 실업급여 대리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5. 허위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는데요, ①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면접확인서를 발급받는다거나, ②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부정수급 처벌 ]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될 경우 ①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전액 반환(환수금),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추가징수금), ③ 실업급여 지급중지, ④ 수회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만약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중되고 추가징수금이 최소 3배에서 5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공모형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환수금과 추가징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부정수급자가 환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연대채무자로서 이를 전액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로서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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