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료 차별 국립 ㅇㅇ대학교 사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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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료 차별 국립 ㅇㅇ대학교 사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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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료 차별 국립 ㅇㅇ대학교 사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강문혁 변호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 위 법령들의 취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했던 국립대학교 사례를 소개해 드리습니다 ”

[ 시간강사료 차별 ㅇㅇ대학교 사례 ]

 

  1. 원고는 피고 국립ㅇㅇ대학교의 시간강사였는데요, 피고는 시간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전업·비전업 여부를 확인 후 강사료를 차등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3.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차액의 반환통보 및 이후 강사료를 감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비전업강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는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요지 ]

 

1. 계약서상 전업의 의미가 불명확함

대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전업·비전업 기준이 ① 피고에 전속되어 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②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③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의 재정 상황은 원고의 근로와 무관한 것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도로 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수입 여부로 전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 임대수입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점들을 이유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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