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명목이 무엇이든(팁, 봉사료 등)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어쩌다 한 번 받는 손님의 팁이 아니라, 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이라면 이는 명백한 '임금'입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포탈하는 행위이며, 4대 보험료 산정에서도 축소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 위반도 함께 발생합니다.
만약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업장(사업주)는 그동안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 본세는 물론, 납부지연 가산세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등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고의적인 매출 누락과 인건비 허위 처리가 입증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돈을 받은 사람)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현금으로 줬다"고 털어놓거나 장부가 발견되면, 근로자에게도 그동안 안 낸 소득세가 소급하여 추징됩니다. "사장님이 시켜서 그랬다"는 변명은 가산세를 감경받을 사유는 될지언정, 세금 자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업장은 '시한폭탄'을 안고 운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증거(장부 사진, 녹취 등)가 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만약 그 당사자라면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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