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급여 수령 시 탈세 문제와 법적 영향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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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급여 수령 시 탈세 문제와 법적 영향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다니는 업장이 급여를 (팁 형식으로 급여의 50~100%) 매주 정산하는 식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가 되는 지 탈세가 된다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추징금 형식으로 일부 종합해서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벌금 같은건 따로 없나요? 이후에 그 업장은 꾸준히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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