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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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강문혁 변호사

[ 직장 내 괴롭힘 ]


상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이미지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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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위의 우위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있어 관계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나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계의 우위

 

관계의 우위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측면,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지역 등의 인적속성이나 근속연수ㆍ전문지식ㆍ감사부서나 인사부서와 같은 직장내 영향력ㆍ정규직 여부 등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경우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직위가 낮더라도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 하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 ]

 

1. 상급자와 합세하여 우위를 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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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는 피해자보다 직위가 낮지만 원고와 피해자 및 E과장 단 3명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가장 선임자인 E과장과 합세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4627 판결)

 

 

2. 다수의 하급자들이 괴롭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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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그룹장으로서 지위상 상급자이지만,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19명이 이 사건 피해자 개인 1인에 대하여 행하여졌고, 가해자 19명 중 16명이 피해자보다 연장자이고, 대부분이 근속 연수도 피해자보다 오래되었다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19명은 다수 또는 단체로서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상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2022부해1388 판정)

 

 

3. 나이 어린 상급자를 의도적으로 업무배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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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보조업무를 하는 원고는 비상근무조 편성 현황을 피해자 에게도 공유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배제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만 이를 공유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자임에도 자신의 상급자로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던 점,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교대 완료 메시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지시하는 등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고 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4843 판결)

 


위 사례들에서 보듯, 직위가 낮은 하급자의 행위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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