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동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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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동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벌금형] 동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이현권 변호사

벌금형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볼일을 보기 위해 식당 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한 용변칸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발생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옆 칸에 들어갔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버튼을 누른 후에 옆 칸으로 들어갔고,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촬영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 그 자리에서 찍은 영상을 삭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여 끝까지 삭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촬영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임의동행한 후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수십 차례 타인을 촬영을 한 사실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 같은 범행이 적발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포렌식 선별 조사 및 경찰 조사 동행

5.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선별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 당일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과거 저질렀던 범행까지도 적발이 된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식처분을 받은 이후 특정된 피해자가 있었고, 변호인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부수처분 중 취업제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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