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A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의 집행부인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합원 495명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전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고소인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같은 해 8. 30. 해임안이 가결되게 하는 등 조합의 집행부로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
피고인 4명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및 선고유예
온담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들은 끝까지 무죄주장을 고집하였으나, 원심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뢰인 4명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과 당시 조합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관계가 있었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여,
① 의뢰인의 요구대로 일단 무죄주장을 하되,
② 설령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약하고 조합업무 처리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던 일이라는 점,
③ 의뢰인들이 모두 초범이었다는 점,
④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선고유예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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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업무방해] 원심 벌금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 선고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