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 A와 B는 2020. 4.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의 모 호텔의 불상 파티룸에서 비닐 지퍼팩에 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번갈아가며 투약하였습니다.
결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온담의 주장 및 역할
피의자 A와 B의 변호인이었던 김준호 변호사는, 피의자 A가 변호인 선임 전에 피의자 신문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투약 부분에 대한 사실 정리과정을 거쳐 2회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였습니다.
또한 투약 부분에 대한 자백과 양형자료, 반성문 등 피의자들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현출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들의 마약투약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피의자의 연령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가능성이 낮아 처벌보다는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마약튜 투약성향 교정을 위한 교육조치를 의뢰하고, 그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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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8d8229846058e35f8845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