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공판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유도하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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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공판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유도하여 집행유예 선고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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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공판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유도하여 집행유예 선고 

김준호 변호사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2022. 10.경 용인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걸리면서 B와 다투다가 A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B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혔고, B역시 A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A는 특수상해죄로, B는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온담의 주장 및 역할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김준호 변호사는, 당시 A가 폭행으로 먼저 구타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A의 옆에 있던 지인이 경찰서에 112에 신고한 내역이 기재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판기일 당일에 출석한 상피고인 B를 발견한 김준호 변호사는 B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B에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A도 B에게 합의의사가 있으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상피고인 B는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준호변호사는 변론 중 A와 B가 합의하였음을 재판부에 알리고, 조서에 남겼습니다.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경한 형을 받고, B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양 당사자 모두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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