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
보훈청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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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수행하는 사건 중 하나는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입니다.

그 중 유공자 신청 단계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적절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 유공자 신청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신청 절차>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구비서류는

본 인 신 청의 경우​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

유 족 신 청의 경우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입니다.

유족 신청의 경우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하셔야 하고,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준비하셔야 할 개별 서류는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 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등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시어 신청을 하시면 요건에 해당하시는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위와 그에 따른 희생이나 공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 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시는 경우에는 관련 혜택을 받게 되시나,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거부 시 해결책>

신청 거부 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부상이나 질병이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상당 인과 관계를 잊으하는 것입니다. 상당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입대 전 건강 상태, 가족력, 군 복무 중 과로, 사고, 관리 감독 부재 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료 기록 감정 신청 역시 불복 절차에 있어 중요한 절차입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신청서 작성 시 요건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질문 사항들을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훈 사건은 진료 기록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의학 자료와 관련 질병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최신 의학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헤서는 안됩니다.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해서 매우 짧으므로

놓치는 일이 없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료 검토와 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 작성에도 시일이 소요되므로 통지를 받으시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양은

전국 유공자, 보훈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전략과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제가 보다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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