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상속 소송 전 궁금해 하시는
상속 재산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때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고령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 한 명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자녀 한 명이 재산을 관리하였던 경우
다른 자녀는 상속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관리하였던 자녀는 자신이 알아서 잘 처리하였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남은 재산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상속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인감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들을 형제에게 주기 전에 상속 재산에 대하여
미리 파악을 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도 입니다.
고인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의 상속 재산 내역을
각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하여
상속 재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실 때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고,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신청은 고인의 배우자, 자녀들인 제1순위 상속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
자녀가 없으신 경우에는 고인의 직계 존속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없으신 경우에는
형제 자매 등이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대리하여 신청해드리는 것도 가능 하오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상속 재산을 파악한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해여
더 상세히 알아보고 상속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나 유류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제 번호(010-8132-7210)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책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문제는 제게 맡겨 주시고,
앞으로의 행복을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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