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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전 상속 재산 조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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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전 상속 재산 조회 필수입니다. 

홍현기 변호사

많은 분들께서 상속 소송 전 궁금해 하시는

상속 재산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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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때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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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령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 한 명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자녀 한 명이 재산을 관리하였던 경우

다른 자녀는 상속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관리하였던 자녀는 자신이 알아서 잘 처리하였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남은 재산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상속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인감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들을 형제에게 주기 전에 상속 재산에 대하여

미리 파악을 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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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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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의 상속 재산 내역을

각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하여

상속 재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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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를 하실 때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고,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신청은 고인의 배우자, 자녀들인 제1순위 상속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

자녀가 없으신 경우에는 고인의 직계 존속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없으신 경우에는

형제 자매 등이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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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대리하여 신청해드리는 것도 가능 하오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상속 재산을 파악한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해여

더 상세히 알아보고 상속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나 유류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제 번호(010-8132-7210)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책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문제는 제게 맡겨 주시고,

앞으로의 행복을 준비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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