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상속 전문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유류분 반환 청구도 제가 주로 수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류분 사건을 많이 하니 소개도 계속 받고 사건이 쌓입니다.
원고 쪽, 피고 쪽 에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의뢰인분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하여 전략을 세우고 각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제가 새어머니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유류분 사건의 경우, 새어머니와 자녀들간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자녀들과 새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화목하게 지내시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는 남이라는 생각에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들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주거나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려는 경우 그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유류분을 주장하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어머니께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인 제게 받은 소장을 갖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장을 살펴보니 자녀들은 망인의 유일한 토지를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셨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류분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상담을 하시면서 그동안 키우고 함께 지낸 정이 있으므로
자녀들과 큰 갈등을 겪는 것은 원치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청구하는 액수가 너무 과하고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
저는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직접 낳지 않으셨으나 오랜 시간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성년으로 만드신 만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만히 자녀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에 임하였고,
상대방 변호사의 무리한 주장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되
의뢰인께서 조정 의사가 있으시고 원만히 해결되길 원하신다는 입장을
조정위원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조정위원님께서는
저희 의견이 대폭 반영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셨고,
오랜 설득 끝에 자녀들도 조정안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 소송 절차로 고통 받지 않으시고
단 1회의 조정 기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로 나름 알려진 변호사였는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날선 반응을 보이고,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저희측 주장이 수용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보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당사자 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조정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소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받은 소장을 챙기셔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울러 유류분 사건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의 소멸시효로 매우 짧으므로
놓치는 일이 없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양은
전국 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전략과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제가 보다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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