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입니다
스톡옵션이 부여된 직원에게 회사가 대출해주고 행사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요
직접적으로 돈이 왔다갔다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위 방법에 따른 세금이나 그런 리스크는 어떤것이 있나요?
또한 스톡옵션 행사나 그럴 때 세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직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요?
직원이 회사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회사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가 위 직원에게 주식매수대금 상당금액을 대출해 주고,
위 직원이 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직접적으로 돈이 왔다갔다 하지 않고 스톡옵션을 행사한 결과가 됩니다.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