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구조는 한국 사업자 통장에서 본인 명의 중국(해외) 개인 계좌로 총액을 보내고 그 계좌에서 프리랜서들 계좌로 나눠 이체하는 방식이죠.
정리해드리면,
본인 자금을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국제거래 용역대가’를 거래당사자와 다른 명의로 결제하는 ‘제3자 지급’처럼 보이거나, 우회·분산송금으로 오해받으면 은행 확인이나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해외 계좌 잔액이 커지면 국제조세 영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월말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달이 있으면 다음 해 6월 신고)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계약서상 지급주체를 ‘개인사업자(대표자 본인)’로 정리해 송금인·계약당사자 불일치가 없게 하고,
둘째, 1차 송금 때는 송금사유를 용역대가로 일관되게 기재해 두고,
셋째, 2차 분배 이체도 수령인별로 매칭되게 남겨 금융거래자료로 관리하고, 넷째 금액을 쪼개 숨기는 형태는 피하고,
다섯째, 반복·다건 지급이 계속되면 은행의 다건송금이나 핀테크 기반 전자금융거래로 ‘직접 지급’ 구조를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타인 자금을 받아 송금해주는 형태로 비치면 별도 업 등록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실제 계약 구조, 송금 흐름, 세무 처리까지 함께 놓고 외환 리스크가 생기는 지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