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이 가지고 있던 현금 3억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바, 이에 대하여 남편 전처의 자식들이 의뢰인을 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인데, 그 이유는 급한 장례비, 빌라 보일러 수리비,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의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평소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실제 금원 사용내역이 의뢰인의 변소와 맞는 등 의뢰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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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