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혐의없음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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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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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컴퓨터에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많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동영상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문제가 된 영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바, 의뢰인은 본인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 중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의를 부정하여 의뢰인이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핸드폰과 하드디스크를 모두 압수하여 포렌식하는등 철저히 수사하였지만,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에 즉시 삭제하였고, 다른 곳으로 유포된 정황이 없으며 우리 주장과 같이 인식하고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학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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