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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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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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 아청물 제작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고, 기소된 혐의로만 본다면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을 진행하며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는 여러명의 가해자와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이 하지 않은 혐의인 아청물 제작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는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혐의는 아청물 제작이 아닌 성착취목적대화에만 해당된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더하여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 가진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 추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져 성착취목적 대화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별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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