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고농도의 CBG(대마초의 성분임)가 함유된 오일을 수입하여 첨가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오일 약 2kg가량을 수입하여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오일을 국내로 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해당 오일을 국내에서 제품화 하고자 합법적으로 국내에 수입하고자 한 것이지, 대마를 수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해당 오일의 경우 불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분리 정제하여 가공된 경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 종결되었으며, 무사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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