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입 집행유예 #대마수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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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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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괌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2점, 대마 젤리 20점을 여행용가방에 넣어서 수하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여 대마 수입 혐의로 적발되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수입 범죄는 단순 마약 사용과 다르게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처단하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대마가 들어있는 여행용가방이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자 화장실에 대마 물품을 버리는등 은폐하려고 한 혐의가 있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의뢰인 수입한 마약류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마약 수입을 위하여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조직적 내지는 전문적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을 무사히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마약류관리법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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