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고소대리 벌금형 #명예훼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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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고소대리 벌금형 #명예훼손 #벌금 

김전수 변호사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남성이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성매매나 도박을 일삼는 사람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게시물 닉네임 또는 제목에 의뢰인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상황이어서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특정성이 명백하게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게시자가 누구인지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나, 게시글의 내용상 특정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 해당 인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은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까지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게 되었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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