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라고
무조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후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이 타고 온 경찰차를 들이받은 의뢰인
S전자 연구원이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차를 직진하여 앞에 정차 돼 있던 경찰차를 차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의뢰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최근 대기업은 음주운전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 각종 징계를 통해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였으므로 의뢰인은 더더욱 무죄 주장을 원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의뢰인은 이미 검찰조사까지 혼자서 받은 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 주셨고, 이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불리한 부분은 덜어내고, 유리한 부분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상에 나타난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의뢰인은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정상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변론으로 재판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사기록을 모두 재구성한 뒤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조차도 의뢰인이 경찰이 와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는 증언을 현출해냈고, 이를 기반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하고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 역시 재판부에 깊이 어필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결과 의뢰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구성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판결문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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