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친족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이유는 뭘까요? 친족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인보다는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성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더라도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고소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 부모가 아니라도 형제, 친척 등이어서 고소하기 곤란한 관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제때 피해를 밝히거나 법에 호소하는 것이 힘들게 되고 시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친부라면 피해 아동의 생존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부모가 대신하면 되지만 한 부모 가정이거나 다른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형제인 경우에도 이를 은폐하려고만 하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다른데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를 산정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알려면 우선, 친족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알아야겠죠.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럼 범행시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소해야 처벌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인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하다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히 13세 미만자라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을지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자라면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도 적용되는데요. 법정형은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정지나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생긴 이후의 범행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해진 범죄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신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범죄라면 신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이것저것 따져볼 것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친족강제추행죄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친고죄였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개시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공소시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고죄였다면 공소시효보다 고소기간 도과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족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짧은 글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 당시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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