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클럽에서 B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케미스트리가 잘 맞았는지 보는 순간 불꽃이 튀었는데요. 결국 모텔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B는 술에 너무 취해서 곯아 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A는 화끈한 밤을 기대했는데 곯아떨어진 B를 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A는 그냥 잠을 잤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준강간 미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CCTV를 보니 두 사람이 모텔로 올 당시 B는 이미 상당히 만취되어 심신상실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는 검찰항고를 했는데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도 무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에게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어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고의는 B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에게는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간음할 생각이 있었다면 정신없이 잠들어 있는 A에게 그냥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준강간죄는 물론 준강간 미수도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수범이 되려면 실행의 착수는 있어야 하며 이조차 없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봅니다. 보통 간음을 하려고 옷을 벗긴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지도 않고 만지작거리다 끝났다면 준강제추행죄는 될 수 있어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미수범도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수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장애미수는 범행 도중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중단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겼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질러서 그만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장 흔한 미수범이죠.
중지미수는 범행도중 양심의 가책, 후회 등으로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것을 말합니다. 불능미수는 수단,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에도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곯아떨어져 있는 여자를 준강간 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가 잠에 깨어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므로 대상의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합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준강간 미수로 신고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의 여부, 실행의 착수 여부, 범행을 종료하지 못한 이유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될 확률은 더욱 커지고 기소되면 거의 대부분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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