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주거침입강간죄 고소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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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주거침입강간죄 고소 사건,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헤어진 애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주거침입강간죄로 고소됨

 의뢰인 A와 B는 3년간 교제를 했는데 B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A는 매달리기 시작하였고 B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B가 한 남자를 배웅해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시간 후 B가 문을 열고 나오던 중 A를 발견하였고, A는 얘기 좀 하자면서 집에 들어가려 했고 B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A는 들어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A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B가 밀어내면서 문을 열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A는 나가기를 거부하며 다시 한 번 접촉을 했고, B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그날 B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A는 얼마 후 주거침입 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A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CCTV를 보면 A는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잠시 후 B가 문을 열더니 다시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A는 거부하였다. 이는 일단 집에 들어간 이후이므로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될 수 없고 따라서 주거침입 강간죄는 되지 않는다. ②A는 강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A가 성관계를 하고 B의 집에 머물러 있던 밤 자정이 넘어서, B는 현재 사귀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10분간 통화했다.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성관계라면 얼마든지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③함께 있던 시간인 밤 10시쯤 B는 중국집에서 배달음식을 잔뜩 시켰는데 집 안에서 강간당하고 나서 가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주거침입강간)

①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주거침입강간죄는 결합범으로 주거침입죄의 기수범이 강간을 해야 성립됩니다. A는 주거침입죄도 되지 않고, 강간죄도 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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