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던 근무지의 근무자이며,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신고한 죄로 '무고'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의뢰인은 근무중 아이들을 학대하였다는 오인도 받게 되어 아동학대의 혐의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사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였고, 양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불복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 명확한 근거를 주장하며 허위사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신고자가 신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때에는 범죄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또한 아동학대의 혐의에 대해서는 그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 변호인은
▲ 의뢰인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한 상대방을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신고한 것일 뿐,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의 불명확한 소통으로 오해와 오인이 생긴 것일 뿐, 신고 당시 의뢰인의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본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무고와 아동학대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고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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