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무혐의] 카카오톡 성적 메시지로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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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무혐의] 카카오톡 성적 메시지로 무혐의 받은 사례 

장진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광****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3 . 10.경 '블레이드앤소울'이라는 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게임에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만나서 성관계 하자', '키스하자'는 등 성적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직접 만나 스킨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몇 달 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네 가슴도 만졌었는데 넌 날 잊은 거니. 키스하자 다시. 이번에는 너 따먹어야지. 네가 먹어줘. 내가 먹힐게"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봤지만, 전부 '무혐의'는 불가능하고 합의해서 '기소유예'를 노리자는 답변이었다고 하였지만, 검토 결과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혹은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여러 번 성적 대화를 나누었고, 만나서 스킨십을 하긴 하였으나, 문제가 된 발언은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후였다는 점

  2. 피해자가 만나서 스킨십 한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점

  3.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이 불리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만하라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해서 상담 시 그러한 점을 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해당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 때 처음 자료를 보게 되어 적잖게 당황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끝까지 무혐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4. 가온길의 조력

모든 사건 자료를 검토 끝에, 상대방이 의뢰인과 성적 대화를 처음 나누었을 당시에도 '그만하라'라며 면박을 주었으나 실제로 계속 '성적 대화'를 한 정황이 여러번 발견되었습니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장난으로 '그만하라'라고 한 것인지, 정말로 싫어서 '그만하라'라고 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경찰에 제출했음을 확인하고, 수사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와 '전체 메시지 내역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두 차례 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5. 결과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의뢰인에게 '형사 조정'을 권유하였으나,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형사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기관의 송치 처분과 형사 조정에 굴복하여 응했다면 결코 무혐의로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기에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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