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법상 성매수 혐의로 정식 기소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건네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매수 사실은 부인하였다고 하였는데, 제 경험상, 그리고 상식적으로 15만 원을 건네주었지만 성매수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특히, 15만 원은 통상 성매수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대이기에 수사기관이 보면 단번에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의뢰인에게 "성매수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면 무조건 처벌될거다."라고 경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성매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간혹, 스스로 생각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니 잡아 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 실무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 내지 피해자 진술,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_무죄] 판사의 의심에도 무죄 받은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cc8a1f5c2e7d6441b06cd-original-1719453857923.jpg)
나. 문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경우, 단순히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 함께 문제된다는 겁니다. '의제강간'이라고 하지만, 실제 형량은 '강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강간'이 인정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 전략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을 어떤 전략과 방식으로 변호할지는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 피고인 신문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증인처럼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결과
가. 형사 절차는 결국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판사가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16세미만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16세미만 미성년자였음을 알았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_무죄] 판사의 의심에도 무죄 받은 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cc8a2533d6dddc556a4e8-original-1719453858619.jpg)
![[미성년자의제강간_무죄] 판사의 의심에도 무죄 받은 사례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cc8a25f7ece6edb567360-original-17194538593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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