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 변호사마다 절대 계약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동 학대'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 '아동 학대'를 하였음에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라면 1억 원을 줘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실제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아동 학대' 사건으로 비화 된 경우에만 조력하고 있습니다.
나. 의뢰인은 부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부 싸움을 하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사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심한 부부 싸움을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했고,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이 아이에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아동 학대'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이 사건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의 진술만을 토대로 평범한 부부 싸움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비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는 부부 간 부부싸움을 실제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저는 부부가 실제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점, 부부가 매주 아이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닐 정도로 아이의 정서를 중요시 한다는 점, 양육계획서, 부부 간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가. 가정보호사건은 재판 당일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제출한 보조인 의견서 외 의뢰인이 불처분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피력했습니다. 특히,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자녀가 너무도 슬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다행스럽게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아동학대_불처분결정] 부부싸움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조사된 사안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d1b668177e05abb884ab9-original-17194750487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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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_불처분결정] 부부싸움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비화된 사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be6abaa5b6b7cfa3cee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