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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써 구공판 문자를 받았을 때의 행동 방안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저는 보이스 피싱으로 거의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곤 얼마 뒤에 범인이 잡혔고 (총책은 아닌거 같긴 한데 수사관 말로는 단독범이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로써 구공판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물론 피의자가 벌을 받는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1. 웬만하면 법원을 출석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2. 보통 합의는 구공판 이후에 피의자 쪽에서 연락이 오나요? 3.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3-2. 애초에 합의금으로도 돈을 못돌려줄 상대에게 민사를 거는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4. 앞으로 제가 주의해야할 행동이나 말,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 행동에 대해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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