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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사기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개임 머니 거래를 위해 거래 진행 중 상대방에게 3만 원을 송금했음. 상대방 약속한 게임머니를 주지 않고 도주함. 약 2개월 전 고소를 한 상태. 현재 수사기관에서 온 문자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 혹은 보상 관련,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로 어떻게 문의를 드리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형제12802호 (죄명: 사기 등)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법원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1529호) 1.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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