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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 형사고소와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에 대한 상담

사기건 형사고소를 진행중이고, 금액은 740만원이고요. 타피해자도 몇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거주지불명이라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는 지명수배 A등급으로 등록됬다고하는데.. 이게 지명수배가 뭐 얼굴 알려지는것도아니고 불시검문이나 다른걸로 경찰서에 출석시 신원조회 등으로 통해서만 검거가 되는거 같더라고요. 가해자는 특정됬는데, 민사를 아직 걸거나 할순 없는거지요?? 다른 대처를 준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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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가해자 특정되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일단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신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하여 송달시키십시오. 아마 공시송달 처분으로 판결날 것 같습니다. 2. 수배되었으니 잡히기를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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