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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 형사고소를 진행중이고, 금액은 740만원이고요. 타피해자도 몇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거주지불명이라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는 지명수배 A등급으로 등록됬다고하는데.. 이게 지명수배가 뭐 얼굴 알려지는것도아니고 불시검문이나 다른걸로 경찰서에 출석시 신원조회 등으로 통해서만 검거가 되는거 같더라고요. 가해자는 특정됬는데, 민사를 아직 걸거나 할순 없는거지요?? 다른 대처를 준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