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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대 단체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 스타벅스 프리퀀시 폼알데하이드 검출과 관련하여 집단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스타벅스 소비자분들 중 서머캐리백을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소송진행 의사 여부를 여쭤보았고, 총 120명 가량의 소비자분들이 진행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을 대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하는데, 선임 전 궁금한 것들이 많아 질문 남겨봅니다. 1. 문제가 된 서머캐리백은 WHO에서 1급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서머 캐리백 같은 가방은 의류나 침구류와는 달리 직접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해당 가방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가방을 유통하기 전에 알고도 소비자에게 가방을 제공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타 다른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머캐리백은 스타벅스 음료를 14잔 이상 마셔야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2. 저희 소비자측이 가지고 있는 캐리백 중 약 50개의 서머캐리백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검출 측정을 저희 측도 연구기관에 의뢰하였고, 만약 검사결과 대부분의 가방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다면 이를 증거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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