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대처 방법 시리즈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학폭위 사안의 경우 '재판도 아닌데 굳이 변호사를 써야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변호사가 없어도 괜찮은 경우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두 가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는 경우 & 반드시 필요한 경우
먼저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부터 알려드릴텐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증, 목격자가 확실한 경우
가해관련 학생이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
하지만 이 외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학폭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는 이유 (실제 사례)
보통 당사자는 위원회에 가서 본인이 하고싶은 얘기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을 놓쳐서 위원들에게 잘 설득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겪었던 사건들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해관련으로 지목된 학생을 대리했을 때
해당 학생에게 '여학생 가슴을 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아요'라고 모호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만약 추가질문이 없었다면 고의든 장난이든 '가슴을 친 적은 있다'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생에게 추가 질문이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쳤는지, 주변 목격자 확인 등...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디테일하게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사안을 구체화하다 보니 사건의 진실은, 체육시간에 술래잡기를 하다가 손에 든 풍선으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만약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더욱 명확하게 답할 수 있었겠죠.
2) 남의 카드로 빵을 사먹으려던 가해관련 학생, 소위 말해 '삥을 뜯은 경우'
이 친구의 답변에서는 갑자기 제3자가 등장합니다. 해당 카드는 다른 친구가 이미 뺏은 것이고, 그 카드를 본인이 받아서 그냥 빵을 사먹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카드를 남에게 주기 위해서만 뺏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전에 둘이 공모를 했거나, 혹은 본인이 뺏어놓고 제3자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여 공백들을 메워서 위원들에게 설명해주면, 위원들이 가해 여부나 수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해관련 학생, 피해관련 학생의 수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위원들이 제대로 단시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표로 정리하는 등 요령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죠.
다소 단순한 사건의 경우 상담 후에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대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경험상 사안이 복잡할수록 부모님이나 당사자가 직접 관련인들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증거 자료와 목격자를 조사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 발생 후 초기에 선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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