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대처 방법 시리즈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학폭위 사안에 연루되어 당사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할까요? 바로 '초동조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청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CTV 등 자료 요청은 신속하고 디테일하게 요청하기
2024년 3월에 전담조사관 제도가 생기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가장 처음에 사건에 대해 듣는 사람은 담당 담임 교사거나 해당 학교 학폭담당 선생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분들이 수사관처럼 전면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주면 좋겠지만, 수업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에는 당사자나 당사나 부모님이 직접 학교에 요청하는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CCTV가 있는 복도나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당 날짜와 시각에 대해 CCTV 확보를 빠르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없어지고, 보통 사건 당일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나야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뒤늦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이미 CCTV가 삭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해행위가 있었고 그 중 하나의 행위에 대해 CCTV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것 딱 하나만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두 요청을 하시고, 훗날을 대비하여 이런 부분도 증빙으로 녹취를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목격자가 확인된 경우라면?
목격자가 있는 경우 사건 당일에 바로 목격자를 데려와서 물어보고 진술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어느 한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서 소문이 나버렸다거나, 시일이 흘러서 목격자의 학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지는 이유
하나의 사건을 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한 학생이 눈에 뭔가를 뿌리고 지나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순간 눈이 아파서 누가 뿌렸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상 피해학생은 주변에 목격자가 많아서 가해학생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변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여러 이유로 너무 뒤늦게 이뤄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당일, 그 시각에 바로 무기명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면 대체로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형사로 갔다면 잡혔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피해학생 부모님께서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학폭위까지만 갔던 사안입니다. 아이들은 평소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면 대체로 진실을 말하는 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초동조사에 대해 빠르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앞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위원회를 가면, 위원회 단계에서는 심증은 특정인에게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초동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꼭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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