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강승모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 벌금 500만' 판결
사례에 이어 오늘은 간단한 법률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결 사례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7037-음주운전변호사-무죄-벌금-500만원으로-사건-해결
※ 현재 제 글을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응급 상황이라면
즉시 〔 법무법인 신세계 SOS 〕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닌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마주친
음주 단속 구간, 여러분이라면 음주 측정에
협조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내가 음주 상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당당하게
측정에 응하시겠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어 집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를 할 경우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멈추고
운전자에게 총 3번의 측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의거, 운전자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3번의 정당한 요구에도 측정을 거부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음주측정거부는 → 음주운전불응죄에
해당되는 가볍지 않은 행동입니다.
만약, 실제 음주운전을 한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물론, 음주운전불응죄라는 죄 목이
추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도주하는 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정도
음주측정을 거부 했을 때 받는 처벌의 정도는
알코올 수치 0.2%로 음주운전 했을 때와
동일한 형사적 처벌 수치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형
(음주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처벌)
▶ 음주측정거부로 받는 처벌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까다로우며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충분한
양형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10년 차 이상인 로펌답게 신세계는
의뢰인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에 매우 적극적이고
집요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음주운전측정 시 주의 사항
1) 측정거부와 더불어 경찰관을 향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봐줍니다.
음주를 인정하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면
거부했을 때 보다 처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절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로펌답게
어떤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빠르고 명쾌하게!
10년 차 이상의 노련함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장담하고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 인생이 끝난 줄 아셨나요?
벌금으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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