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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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처벌 기준 

민경철 변호사

직장 내 인간관계는 사적인 만남과 달리 업무를 목적으로 만난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 태도나 언행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성추행으로 몰리는 일이 많습니다.

 

성희롱 중에서 직장 내 성추행이 되는 것

추행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서 현재는 기습추행은 물론이고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 이후 성인지 감수성의 원용으로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 강조되어,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과 구별할 개념으로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괄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인권위법에 규정된 것으로 그 정의상, 직장 내에서의 발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중 상당 부분이 직장 내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 표지는 네 가지입니다. ⅰ)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ⅱ)피해자가 원치 않아야 하고, ⅲ)성적인 언동이어야 합니다. 그 종류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ⅳ)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섭하는 것이므로, 범죄가 되는 것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 성추행인데, 행위자에게 고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어떤 죄가 되나?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나 업무상 위력 등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나 시각적 성희롱도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으로, 통신매체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란한 사진, 영상을 전송하거나 보게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이기는 하지만, 성적인 행위를 폐쇄된 장소에서 강제로 보게 하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 비하하거나 성적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안 되지만 ‘전화나 통신매체 수단’을 이용한 때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얼굴 보고 말하거나 메모를 써서 전달하면 죄가 안 되지만,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하거나 카톡,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음란한 글을 전송하면 본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의 방법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하거나 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촬영기기로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는 업무, 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 하는 직장 내 성추행의 상당수는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지만 업무상 위력 등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치 않습니다. 즉 상하 위계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면 강제성이 없어도 죄가 되는 것으로, 강제추행보다 성립 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력이란 유형력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력 등 무형력도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력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때 적용되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애초에 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 동의 여부로 죄의 성부를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동의가 있어도, 하자 있는 동의로 간주하여 위력 등 추행죄를 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따라서, 위력의 존재에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위력의 존재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은 것이 ‘동의’가 아니라 ‘제압’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본죄가 인정되었고 정상적인 성인 여성이라면 의사 제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장 상사의 지위라면, 부하 직원에 대한 추행 의도가 없고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됩니다. 상사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의 존재는 곧 행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상하관계에 있다면 지위 그 자체로 추행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관계에 있다면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의자가 되면

직장 내에서 교제하는 사이였음에도 나중에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상하 위계 관계라면 연애한 것이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달리 말해서 애정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사정에 변경이 생기면 얼마든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불리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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