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귀던 미성년자로부터 아청물소지죄로 고소당함
2019년 A는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B와 연애를 했는데, B는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B는 A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나체 사진을 비롯하여 성기가 노출된 음란사진을 여러 번 전송했습니다. 그러던 중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A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아청물 소지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아청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습니다. 2020.6.20. 신법 시행 이후 아청물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을 소지한 상태로 개정법 이후까지 경과했는지가 처벌의 경중을 좌우하게 됩니다.
A가 2020년 아청법 개정 이전에 촬영물을 삭제했다면 벌금형 수준으로 나올 것이나, 그 이후에도 소지하고 있었다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0.6.20.이전에 사진을 삭제하였으므로 구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벌금 300만원 ]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소지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 소지죄는 계속범이고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소지행위 종료시입니다. 개정법 이전부터 개정법 이후까지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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