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몰카에 중독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몰카범은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생하거나 혼나지 않는 한 습성을 잘 못 버립니다.
몰카 촬영을 좋아하는 것은 이상 성욕의 일종인 관음증에 해당되는데요. 관음증은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 성생활을 엿보고 관찰하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인 공간에, 볼 일 보는 장소에 굳이 들어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몰카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적발되면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재범은 말할 것도 없고, 초범도 그러합니다.
게다가 화장실 몰카는 카메라촬영죄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하는데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수유실, 탈의실 등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몰카 가해자는 휴대폰이나 디지털기기를 압수당하거나 임의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이들은 오늘 처음 촬영했는데 재수 없게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촬영 범죄를 저질러 왔고 수십, 수백개가 넘는 촬영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이므로, 피해자도 불특정다수인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몰카는 더더욱 중형이 선고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몰카로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받을 만한 참작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형자료가 중요한데,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다는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로 준비해서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실 몰카는 초범이라도 얼마든지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 신경써야 합니다.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는?
2024년 3월에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화장실 몰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가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어도 용변을 보는 것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음란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몇 달 전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한 것이라도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학대가 되고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몰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큰일 난 것입니다. 아청물제작죄가 되며 본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화장실 몰카는 보통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되어 연행된 이후 구속 수사로 이어집니다. 기소 되면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체포된 날 이후 다시는 집에 못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풀어주면 또 화장실에 가서 몰카를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24시 민경철 센터에 접속하시면 구속을 면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체포 이후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여 구속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신속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허둥대며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구속을 면해야 실형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몰카도 벌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일찍 와 주시면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