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임 후 술자리를 갖다가, 서로 호감을 갖고 성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교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대방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행위는 2회에 걸쳐 이어졌고, 의뢰인은 2회의 성행위 이후 상대방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를 할테니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방 여성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강율의 변호사들은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여성이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CCTV에서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폭행 또는 협박은커녕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정답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니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여성의 고소사실을 알게 된 모임의 다른 회원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 간의 성행위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성행위는 합의 하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합의 하에 성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 초기부터 면밀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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