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4억7천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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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4억7천만원 승소사례 

이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서****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임차인)은 상대방(임대인)과 부동산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한데다가, 만기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면 해당 보증금에 차액을 더하여 주겠다는 기존 제안을 거부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리인의 조력]

 

대리인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0조),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치 못한다(민법 제400조, 제461조)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임대차계약이 불발되었다고 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전세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전부승소).

 

 

[사건에 관한 소감]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는 경우 일부 임대인들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반환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경우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 및 보전처분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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