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모텔 준강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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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모텔 준강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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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모텔 준강간 불기소❗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모텔에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A와 그의 친구는 헌팅포차에서 여자 2명과 합석하였습니다. 4명은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는 여자 B와 단둘이서 2차에 갔습니다. B는 A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연인처럼 붙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B는 A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여 두 사람은 모텔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주점에서 나와서 모텔까지 약 30분간을 걸어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서 A는 술을 많이 마셔서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A는 1시간 후 퇴실하였습니다. 이후 B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B의 음부와 팬티에 A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A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변호사는 합의를 하여 실형을 면할 것을 계속 권유하였고 A는 억울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로 송치된 A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성행위를 했다는 것만 증명할 뿐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준강간이 되려면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DNA가 나와도 성범죄가 될 수 없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피해자는 술에 만취되어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라야 죄가 성립된다. B는 상당거리를 걸어서 올 정도로 정상적이었고 정신도 멀쩡했다. 따라서 B는 성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이 될 수 없다. 또한 여성이 성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 관계도 아니므로 강간도 될 수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DNA가 나왔다고 성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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