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고소 취소하게 만들어 각하 불송치 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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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고소 취소하게 만들어 각하 불송치 결정 받음❗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범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B와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B가 먼저 촬영을 요구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A는 B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고 B는 A를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당시 B는 위 사건에 사선변호인까지 선임하였는데 24시 민경철 센터는 B의 변호인에게 이 사건은 법리상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취소를 하지 않으면 불송치결정이 나오는 즉시, 무고죄로 적극대응하겠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B는 고소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은 무혐의로 각하결정 되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해도 성범죄 수사는 계속 되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고소인이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고소란 정황이 드러나면 무고죄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정확한 상황판단과 사건분석을 통해서 서로 간에 무익한 소모전을 미연에 방지함.

 2. 상대방이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만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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