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아래와 같이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대로,
“피의자가 비대면 면접 후 업무를 시작하였고,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등 채용절차, 업무처리방식 등이 모두 통상적이지 않아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이 사건 피의자는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500미터 떨어진 거리에 미리 내렸으며,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등 전형적인 수거책의 모습을 보여 사경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진행 - 이송 및 적극적인 무죄 변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비수도권이었는데(인구 4만의 작은 도시), 경험상 비수도권보다는 유사한 사건을 많이 처리한 수도권에서 보다 면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사건을 바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해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들, 본인의 휴대전화로 택시를 호출하고 따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 점, 정상적인 업무라 생각하여 불과 며칠 전에 정장을 구입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정’은 내밀한 영역이라 부득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같이 그 범행수법이 정형화된 사건일수록, 아주 작은 ‘한 끗’의 차이가 [미필적고의]와 [단순과실]을 결정합니다.
정형화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 하나를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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