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실체와 고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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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실체와 고소 대응 방법 

민경철 변호사

강간죄 하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침입하여 성폭행 하거나, 인적이 없는 곳에 끌고 가서 때리고 성폭행하는 무지막지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이쯤 되면 범인은 성범죄 전과가 매우 많거나 감옥에서 지내 온 나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강간죄는 대부분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저지르며,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연인, 내연 관계, 지인, 친구, 직장 동료, 소개팅, 채팅, 헌팅으로 만난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지금의 강간죄는 두 사람간의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되는 상황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잘 해봐야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 하지만 실제로 때리고 겁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약간의 강제력을 행사하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간의 성부는 강제력의 유무이지 동의 유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귀는 남녀가, 평소에도 성관계를 늘 해왔는데, 어느 날 여성이 싫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남성이 뿌리치는 여성의 손목을 붙들고 “야!! 가만 좀 있어봐!!” 하면서 밀어 붙인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여성이 싫다고 했는데 사정사정 하면서, 투덜투덜 대고 애원하면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상, 약간이라도 강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에 성관계

하지만 동의하에 성관계한 경우에는 당연히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당했다면 허위고소이고 피의자는 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나서 돌연 강간죄로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위고소는 무수히 많고 그 이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피고소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거나 기타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합의금이 목적이 되는 예로는 재력가로부터 스폰을 받으면서 성관계를 해 오다가 관계가 종료될 무렵에 허위 고소를 합니다. 이런 유형은 고소인 주변에 조력자가 있으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스폰서가 돈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해줬지만, 관계가 틀어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종료될 상황이 되자 마지막으로 한 몫 잡으려고 허위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적인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 몇 달 동안 사귀다가 남자가 관계를 종료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또는 만남을 가지면서 몇 번 잠자리를 가졌음에도 남자가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 강간죄로 고소하거나, 가벼운 만남을 생각하고 즐기려 했는데 상대방은 진지한 경우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밝힐 것인가?

성범죄는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며,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간했다는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위 고소를 하기 쉽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 피의자는 진술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물증이 없는 성범죄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진실로 추정하는 이유는 “달리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다면 ‘실제 피해를 당했으니까 고소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소인에게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쓸데없이 죄 없는 사람을 고소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소인의 숨겨진 의도와 동기를 밝혀서 입증하는데 최대한 주력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변인의 통화, 문자 등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면서 고소 동기를 파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진술도 증거이므로, 진술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피해자 진술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어야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사건 이후의 두 사람 간의 통화, 대화, 문자, CCTV 등 강압성이 없음을 입증해주는 정황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몇 번 만나다 끝냈거나, 사귀다 헤어졌거나 심지어 동거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사귀던 사이에 굳이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막을 파헤쳐보면 돈을 안 빌려주거나 돈을 안 갚거나, 다른 이성이 생겼거나, 변심했거나 일방적으로 헤어졌거나 잠수를 탔거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가 좋았다면 문제되지 않을 일인데,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된 것이므로 상당수는 고소사실 이후에도 성관계를 하거나 잘 지내다가 과거의 특정일의 사건을 문제 삼게 됩니다. 일상 속의 일이었으므로 당연히 증거나 목격자, 영상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결국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고소인이 고소사건 이후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나서 원나잇 하고 고소당한 경우에도 입실이나 퇴실 당시의 영상이나 주변 편의점, 술집에서의 두 사람 행동, 목격자 진술, 전후 나눈 카톡,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고소를 할 동기가 존재함을 반드시 밝혀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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