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각종 행사에서 진행을 하며 홍보를 하는 나레이터 모델이었습니다.
한 제품 홍보 관련행사에서 의뢰인 A는 남다른 외모로 사람들의 눈에 띄어 몇몇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하였고 가해자도 역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A의 행사를 3번 보고는 팬심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자기가 찾던 모델이라며 의뢰인 A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모델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 정도 촬영을 하였고 가해자는 너무나 만족스러워 하며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차례는 누드 촬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추가금까지 제시하며 여러차례 누드 촬영을 제안하였으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평범한 일상을 주제로 마지막 한 차례까지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5달 후, 의뢰인 A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한 모델 지인이 의뢰인 A의 누드 사진과 영상이 모 메신저에서 돌아다니는것을 봤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자신의 얼굴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매우 사실적으로 모방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의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즉,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로 사진 모델이 옷을 입었고 촬영을 하였으나 해당 모델의 얼굴만 가져와서 노출된 몸을 합성한 딥페이크영상입니다.
이번 사건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규정을 요약해 보면
1. 반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편집ㆍ합성ㆍ가공물을 반포, 배포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
=> 7년 이하 징역
가 핵심입니다.
가해자는 촬영 자체는 의뢰인 A의 의사에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배포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뢰인 A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노출 사진과 노출 영상을 제작
만든 자료를 모 메신저로 배포
2가지 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팬이었지만
누드 촬영의 거절, 누드 촬영 거절로 인한 자신과의 연락 두절, 누구에게나 친절한 의뢰인 A를 보며 그릇된 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의뢰인 자신의 노출 합성 영상과 사진의 배포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 A가 일상 생활이 힘든 지경이 되어,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권유하였습니다.
https://d4u.stop.or.kr/delete_consulting
평생의 족쇄로 남을지도 모르는 영상물이 유통되는 걸 막기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인 A관련 노출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긴급히 가해자의 PC와 스마트폰 등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A를 촬영한 사진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한 편집본 파일
노출 동영상 및 노출 사진 합성 파일 확보
모 메신저내 익명의 사람들에게 공유한 흔적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합의금 1억원
가해자가 의뢰인 A에 대한 팬심이 딥페이크영상의 제작 및 배포로 변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작된 노출 영상물을 가해자가 실수로 다른 방에 잘못 공개한 것이 퍼져 지인이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증거와 정황상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이번 사건이 주위 사람들이나 인터넷에 공개될걸 우려하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5천만원으로 합의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께서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의 심각성을 주장하여 합의금 1억원으로 합의가 된 사건입니다.
AI를 위시한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AI기술 관련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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