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연인간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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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연인간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한진화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상담을 하다보면 연인간 성범죄 관련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요나 압박으로 인한 성관계는 무조건 범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사이인데 강제가 어딨어?" , "연인간에 성적인 관계를 한 것이 잘못인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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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성적인 행위가 모두 용인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존중해주고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연인사이를 잘 이어 나갈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인간의 성범죄 배경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있는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2015년 간통죄 위헌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기 자신의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가리킨다.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니만큼 존중되어야 하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거나 강요가 이뤄질 경우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다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의제 강간연령인 만 16세 이하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로 성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5년 각각 형법에 규정돼 있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경상북도 청소년 문화센터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아래와 같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형법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하면

1. 강간

- 폭행또는 협박으로 강간

2. 강제추행

-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많이 사용

3. 준강간,준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4. 카메라등을 이용한 신체부위 촬영 및 배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및 배포

를 들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인간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둘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술의 신빙성,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관성있고 모순되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며 진술의 중요성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나는 결백하다. 한점 부끄럼없다" 며 자신감만 가지고

주의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범죄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 모순없고 신빙성있는 진술을 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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