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한국생활 3년차인 세계적인 IT기업 외국인 연구원이었습니다.
주말이나 일이 일찍 마치는 날에는 동료 연구원들과 자주 이태원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이 날은 동료 연구원의 생일이라 축하하기 위해 이태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축하하며 밤 11시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는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동료들과 헤어진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고, 눈을 떠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의뢰인 A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길거리에 앉았고 그 사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남자가 다가와 의뢰인 A를 흔들어 깨웠으나 A는 일어나지 않았고 가해자가 A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 당하는 상황에 경찰에 신고부터 하였고 그 후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의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했는지 여부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한 확실한 증거 확보
였습니다.
가해자는 형법 제299조에 의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으로 준강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A가 술에 취하여 모텔에 데려가 잠을 재운 것일 뿐이라며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A의 정신적인 충격이 커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으며 안정적인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경찰에도 신속하게 CCTV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확실한 DNA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3.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합의금 2억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국인이고 가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인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는 DNA 일치가 확인되자, 피해자 변호사에게 합의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에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경우라 조속히 합의하고 본인의 나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였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는 5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 A의 정신적인 충격과 범죄의 중대성을 주장하여 2억원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글로벌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